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낸 상속권 포기 신청 등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박 전 시장의 자녀들이 지난 6일 접수한 상속포기 신청 사건을 29일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박 전 시장의 자녀들은 부친의 재산과 빚을 상속하지 않게 됐습니다.
법원은 또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지난 7일 낸 한정승인 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는 사람이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해 준 사람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을 뜻합니다.
상속재산이 채무를 초과하는지가 불확실할 때 주로 이용됩니다.
유족들은 박 전 시장이 남긴 수억 원의 채무를 물려받지 않기 위해 이같은 신청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