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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방통위, '자본금 편법 충당' MBN에 6개월 업무정지 처분

Write: 2020-10-30 17:25:56Update: 2020-10-30 19:19:56

방통위, '자본금 편법 충당' MBN에 6개월 업무정지 처분

Photo : YONHAP News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방송 출범 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 충당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다만 시청자 시청권 등을 고려해 처분을 6개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들은 논의 과정에서 승인취소와 주 시청시간대를 제외한 시간만 업무 정지하자는 등 의견을 두고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논의 끝에 전부 업무정지와 일부 업무정지로 의견이 나뉘자 표결로 전부 업무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MBN은 행정처분을 통보받은 뒤 6개월 유예기간이 지나면 6개월 동안 방송을 못 하게 됩니다.

다만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MBN 측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업무정지 효력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정처분을 앞두고 MBN은 29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장승준 사장이 경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합편성방송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천억 원을 채우기 위해 550억여 원을 차명 대출받고 회사 자금을 보태 임직원 명의로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난 7월 1심에서 류호길 대표 등 경영진에게 유죄가 선고됐고 MBN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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