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사회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톡으로도 본다…5일부터 시행

Write: 2021-01-03 14:34:21Update: 2021-01-03 16:21:30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톡으로도 본다…5일부터 시행

Photo : KBS News

5일부터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19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세대주는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1∼12월 모바일 신상정보 고지를 시범 운영한 후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불편 사항 등을 고쳐 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해당 지역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정보를 알리고, 성범죄자의 신상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고지를 받은 세대주는 카카오페이에 가입해 본인인증을 한 후 고지서를 통해 정보를 열람하면 됩니다.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등과 함께 사진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기존의 방식대로 여가부의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에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