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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검찰에 위임된 국가소송 승인 권한 등, 다시 법무부로 이관"

Write: 2020-08-05 16:57:42Update: 2020-08-05 17:01:53

법무부 "검찰에 위임된 국가소송 승인 권한 등, 다시 법무부로 이관"

Photo : YONHAP News

법무부가 각급 검찰청에 위임되어 있는 법무부 장관의 국가소송 승인 권한, 행정 소송 승인·지휘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합니다.

법무부는 5일 서울고등검찰청 2층에 있는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해 12월 28일부터 이 같은 개선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송무심의관과 행정소송과를 신설합니다.

신설 부서는 2억 원 이상의 국가 소송 수행·지휘에 있어 소의 제기 및 취하, 항소의 포기 및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과 같은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현재 2019년 기준 전국에서 수행 중인 국가 송무(소송에 관한 사무나 업무)사건은 4만 8천여 건으로 법무부는 이관에 따른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송무심의관을 포함한 11명을 변호사 인력으로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또,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공익법무관과 검찰 사무지원 수사관 등을 법무부로 이동시킬 예정입니다.

1951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국가소송)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청의 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적 한계로 1970년 법무부 장관의 국가·행정소송 지휘 권한을 각급 검찰청에 위임해 해당 업무를 각급 검찰청이 담당해왔습니다.

국가소송은 정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고 행정소송은 국민에게 처분을 내린 행정청을 상대로 처분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법무부는 올해까지 1단계로 행정 소송 승인과 지휘, 국가소송 승인에 관한 권한을 이관하고 2단계로 국가 소송 지휘에 관한 권한도 법무부로 이관할 방침입니다.

강성국 법무실장은 "각급 검찰청에 권한을 위임할 당시엔 통신 인프라 미비로 특정 지역에 있는 법무부가 지방 소재 사건을 직접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며 "현재는 인터넷 통신 시설과 교통수단이 매우 발달했다. 전자소송도 활성화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의 인사이동 보직 변경으로 국가 송무 업무 연속성이 저하되고, 송무 역량도 분산되는 상황"이라면서 "국가 송무 체계가 법무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효율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고, 송무 업무의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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