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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주간 핫이슈2022-11-17

ⓒYONHAP News

정부는 유엔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환영하면서 북한에 대해 주민들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 정부가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동참한 이번 결의안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에 관한 지적이 새로 추가됐다.


북한인권결의안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6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회원국 중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컨센서스’, 즉 표결 없는 전원동의로 채택됐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 이후 매년 채택돼 왔으며, 올해 결의안은 12월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결의안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주도한 것으로 한국은 2018년 이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결의안 문안 협의에도 적극 동참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북한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 등 기존 결의안 내용 외에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에 관한 지적이 추가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내용은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관련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형태로 포함됐다. 결의안은 “유족들과 관계 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도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인도주의 담당 국제기구의 북한 접근 허용을 촉구하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기존 결의안의 내용은 거의 그대로 되풀이됐다.

우선 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를 권고했다. 이는 사실상 김정은을 겨냥한 것으로 2014년부터 9년 연속 포함된 내용이다.

결의안은 또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면서 주요 사례를 열거하고 있다. 그 내용은 고문·자의적 구금·성폭력, 정치범 수용소, 강제실종, 이동의 자유 제한, 송환된 탈북자 처우, 사상·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 여성·아동·장애인 인권 침해 등이다. 납북 피해자 즉각 송환과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 역시 이번에도 반영됐다.


의미와 전망

18년째 같은 결의안이 채택되고 있고, 매년 새로운 사항이 추가된다는 것은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고, 현 정권 하에서는 그럴 희망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 북한 측은 이를 ‘정치적 책략’이라며 반발한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이 유엔 총회 결의 권고에 따라 주민들의 인권·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