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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어민 북송 논란 새 국면

주간 핫이슈2022-11-09

ⓒKBS News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탈북 어민 북송’의 진상 규명을 요구한 진정 사건을 각하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인권위의 각하 결정은 취소됐고, 진상 규명 작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

탈북 어민 북송이란 2019년 11월2일 동해에서 나포한 북한 어선의 20대 선원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을 말한다.

당시 정부는 합동조사 결과 이들 두 어민이 조업 중 다른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며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며 5일 만에 북한에 신병을 넘겨줬다.

이에 대해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다. 정부의 결정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 ‘흉악범’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반대 측 의견은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일단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일단 받아들이고, 충분한 조사를 통해 국내 사법체계에 따른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북송 장면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탈북 어민들은 눈이 가려지고 포승줄에 묶인채 판문점에 도착했고, 군사분계선을 넘어가기 전 강력하게 저항하는 모습이 드러난 것이다. 이들 어민들은 북송 직전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찧으며 자해하는 등 몸부림치며 끌려가지 않으려고 했다.


판결

이같은 상황에 따라 정치권과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정부 조치가 반인권적이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한변’, 즉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북송 나흘 후인 2019년 11월11일 인권위에 사건 조사와 구제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한변은 북송 조치가 헌법은 물론 유엔고문방지협약, 북한이탈주민법 등에 반하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진정 12일 만인 23일 진정을 각하했다. 각하 이유는 피해자들이 이미 북한으로 추방돼 그들의 진정한 의사와 사건 경위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 외에도 인권위의 조사 권한에 한계가 있어 정보 접근이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권리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각하 이유에 포함됐다.

이에 한변은 “인권위가 실체 판단을 하지 않고 진정을 각하한 건 위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한변 승소 판결이 나오자 인권위는 항소했다.

그러나 2심도 한변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인권위가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의미와 전망

법적 다툼과 별개로 또 진정이 접수됐고, 이에 인권위는 올해 7월 조사관을 배정, 사건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한 행태는 명백히 잘못됐다고 말했다. “탈북어민들이 국내로 들어와 일정 기간 안에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자필로 귀순 의향서까지 썼지만,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기간은 지나치게 짧았다”는 것이다.

법원 결정으로 인권위는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 결과를 내놓아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미 논란이 분분한 이 사건은 전 정권과 현 정권의 더욱 큰 충돌로 비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