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 509억 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선거 비용 상한액을 1인당 5백9억 9천4백만 원으로 확정했다.
선관위는 또 후보자후원회와 당내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각 25억 4천970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은 전국 총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비율을 증감해 산정한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고,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는다.
선관위는 허위보전 청구를 막기 위해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