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싱크탱크 '내일',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선기간 활동 잠정 중단"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의 싱크탱크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대선 선거운동 기간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모 일간지는 29일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인 '내일'이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안 전 대표의 일정과 발언, 정책 등을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지정기부금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전 대표가 2013년에 설립한 사단법인 '내일'은 회원을 모집해 회비 형태의 기부금을 받아 운영되며, 법인은 회비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 받고, 회원들에게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이에 대해 '내일'은 입장문을 내 "공직선거법 등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오해의 소지를 빚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내일'은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대상단체 자격 철회를 요청하고, 19대 대선 선거운동기간에는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