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홍준표 방지법' 제정해야"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10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경남지사 사퇴 관련 논란을 지적하며 "홍준표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유 후보는 10일 바른정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홍준표 후보가 어제 자정을 3분 남기고 경남지사 직을 사퇴했다"며 "법을 전공하신 분이 국민 앞에 너무 당당하지 못하게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 후보는 "심지어 홍준표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온다"며 "저는 우리 보수가 국민 앞에 자랑스럽고 떳떳할 수 있도록 하나를 하더라도 당당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역 경남도지사였던 홍준표 후보는 9일 자정을 3분 남기고 경남도의회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했으나, 경남도선관위에는 사퇴통지를 하지 않아 도지사 보궐선거가 무산됐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를 통지받은 날을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홍 지사처럼 공직자 사퇴시한 직전인 9일 밤늦게 사직서를 내고 도지사 권한대행이 10일 0시 이후에 궐위 사유를 선관위에 통지하면 보선은 실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