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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퍼나르기' 출처 안 밝히면 명예훼손

뉴스2017-05-04
'허위사실 퍼나르기' 출처 안 밝히면 명예훼손

다른 사람이 쓴 글이라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허위사실을 옮기면 명예훼손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와 김 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과 2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업체 임직원인 두 사람은 유명 온라인 쇼핑업체가 계약직 배달원들을 문자 한 통으로 해고했다는 등의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이들이 올린 글은 허위사실로 밝혀졌고,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을 옮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에 제3자의 글을 단순 게시하는 할 때도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봤습니다.

관련된 링크를 걸거나 소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글의 형태로 작성했다면, 글을 직접 작성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대선을 앞두고 급증하고 있는 흑색선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선 후보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퍼나르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대선투표일인 오는 9일까지 인터넷 등을 통한 흑색선전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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