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뉴스

> 대선뉴스

"선거 D-2 여론조사 발표 허용" 법안 발의

뉴스2017-05-08
"선거 D-2 여론조사 발표 허용" 법안 발의

지지 후보와 정당에 대한 여론조사 공표를 선거 이틀 전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8일 발의됐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 여론조사 공표와 인용보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선거법안은 선거일 하루전부터로 수정해, 선거 하루 전과 당일 조사된 내용만 공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선거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불가능한 탓에 선거 막판 각 정당이 아전인수식의 판세 분석을 내놓고, 출처가 불분명한 가짜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유권자들도 여론조사를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할 만큼 의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점차 공표 제한을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여론조사 공표 제한을 이틀로 줄이는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