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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고려의 토지제도

2013-11-09

지난 시간에는 고려의 분할적 경제제도의 특징에 대해 살펴봤다.
고려의 분할적 경제 제도는 지방행정 제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줬는데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박종기 교수와 함께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와 관련된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지방 재정, 지방에 위탁
고려 시대의 토지제도의 특징은 중앙에서 전국의 토지를 관장하지 않고 각 지방의 향리나 관청에 위탁해 관리했다는 점이다.
조선의 행정제도는 8도로 나뉘는데 고려의 경우 경기 일원을 개경, 그리고 그 이남을 경상, 전라 등 5개 도로 나누고 함경과 평안도를 양계, 즉 국경이 있는 두 지역이라고 칭하였다. 개경 지역의 토지는 대부분 중앙 관리들에게 나눠주는 과전으로 쓰였다.
함경도와 평안도에서 거둬들이는 조세는 그 지역 군사비에 주로 충당하게 하였다.

다양한 토지 종류
고려의 토지제도 즉 전시과의 특징을 보면 그 토지에서 나오는 조세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토지 종류 즉 지목이 있었다.
예를 들면 교통 관련에 쓰이는 용도는 역전, 학교, 교육에 쓰이는 용도는 학전, 지방 향리들에게 쓰이는 용도는 향리전 등 쓰이는 용도에 따라 지목이 다양했다. 이렇게 미목이 다양했던 이유는 고려시대에는 지역마다 발전이 불균형했고 또 비옥도도 다르고 중앙에서 다 관리하기에는 교통로 등이 발달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 때문에 항목별로 또 지역별로 토지를 분할하고 용도에 따라 각각 다른 조세를 지방별로 거두었다.

공역에 따라 토지 지급
고려 시대에는 전시과에 따라 국가에 기여한 공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맞는 토지를 지급하였다. 즉 전제와 역제가 일치한 유일한 왕조였다.
문무 관리에서 군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토지를 지급했다. 고려말 1391년에 이러한 전시과를 보완해 이성계 일파가 만든 것이 과전법이다. 조선이 개국한 후 한동안 과전법이 시행됐다. 조선 초기의 토지 운영법 즉 과전법은 실제로는 고려말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과전법은 조선 사회 제도가 변화함에 따라 90년 만인 1480년에 폐지됐다.
이후 조선 시대에는 역에 따라 토지만을 지급하지 않고 녹봉을 지급하거나 백성들이 바쳐야할 공물을 면제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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