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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고려시대 거주지 제한

2013-12-14

고려시대의 신분제도는 양천제, 즉 양인과 천인으로 크게 나뉘지만 양인은 또 3계급으로 나뉜다.
양인 중에서도 상공업 등 전문 일을 하여 국가에 납세하는 계층인 잡척층은 일정한 지역에 살면서 생산에 종사하였다. 각각 신분에 따라 하는 일도 정해지고 거주해야할 지역도 정해져 실제로 거주지에 대한 규제가 있었던 것이 고려의 특징이다. 신분에 따른 거주지 제한에 대해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박종기 교수와 얘기를 나눈다.

신분제에 따라 거주 지역까지 제한
고려시대 국가의 역을 지고 녹을 받던 사람들은 대부분 개경 지역에 거주했다. 이런 계층이 죄를 지으면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귀향형이라 했다.
후에 이 제도가 발전한 것이 죄를 지은 관리를 귀향 보내는 것이 됐다. 귀향가면 자연히 관리로서의 권리도 박탈된다. 양천제에 따라 일을 부여받고 일할 지역이 정해지면 평생 그 곳에서 일하며 지내야 한다. 천인의 경우 호적이나 본관, 성씨가 없었다. 천인들은 양반 계급의 소유물이나 재산으로 여겨져 재산 목록으로만 기록됐을 뿐이다.

양인들 중 잡척층이 가장 힘든 삶
양인들 중 잡척층은 지역에 따라 농업, 어업, 상공업 등을 하며 그 산물을 나라에 바치는 가장 힘든 삶을 살았다.
따라서 불만도 많아 고려 후기에 민중 봉기의 주역이 됐다. 이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고려 말 혁명 세력은 양인 중 잡척층을 없앴다. 따라서 조선 시대에는 양인, 천인 등 두 계급으로 나뉘는 단순한 신분제도로 바뀌었다.

특정 공을 세우면 신분 상승과 지역 이동
잡척층의 경우 특별히 효성이 뛰어나든지 국가에 공이 큰 경우 드물지만 신분 상승과 함께 거주지 이동이 가능했던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분에 따라 지역이 정해지면 평생 그 지역에 머물고 이동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다. 이런 고려의 제도가 지역 발전에 기여를 하기는 했지만 또 불만이 고조돼 민중 봉기로 이어졌다. 이런 배경 때문에 조선 시대에는 신분제가 완화되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비교적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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