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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한일병탄 후, 조선 시대 귀족 탄생!

2010-09-11

한일병탄 후, 조선 시대 귀족 탄생!
조선 귀족의 탄생
조선 시대에는 귀족이 없었다. 조선이 패망한 이후, 일본이 왕족과 전직 대신에게 작위를 수여하면서 생겼다. 이는 한일합방조약 제5조에 일본 황제는 합방에 공로가 있는 한국인에게 작위와 은사금을 내린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재작일 총독부 수작식을 마친 후 이완용, 조중웅 양씨는 마차를 동승하고 창덕궁에 가서 이왕 전하께 작위를 받은 은전을 입은 것에 대해 수작자 대표로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천황 폐하께서 특사로 하여금 74명에 대하여 수작의 은명(恩命)을 내린 바 우리들이 수작의 은전을 입은 것은 실로 의외의 광영입니다. 천황 폐하의 마음 깊으심에 감읍하며 왕족, 원로의 수작함은 물론 전직 대신인 신들처럼 시국 해결에 대하여 하등 공로도 없이 이와 같은 특전을 입은 것은 전하께옵서 마음 써 주신 덕분으로 동양평화와 국민 안영을 염려하신 결과입니다. 천황 폐하와 이왕 전하의 깊으신 은혜에 감읍하는 바이옵니다.”
- 매일신보, 1910년 10월 9일자

‘조선 귀족령’에 의하면 귀족으로 선정될 인물의 기준에 대해 황족의 예우를 받지 못하는 왕족, 구 한국 시기 유력한 문벌 관계자, 합방에 기여한 인물 등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76명에게 작위를 내렸다. 후작으로는 박영효, 윤택영, 이재완 등 6명, 백작으로는 민영린, 이완용, 이지용 등 3명, 자작으로는 민병석, 윤덕영, 조중웅, 조민희 등 22명, 남작으로는 김가진, 민상호, 이윤용, 한창수 등 45명이 귀족으로 선정되었다. 그런데 작위 대상자 중에 일진회 회장 이용익은 없었다.

친일파는 다양한 정치 집단이 있었는데, 크게 이완용 내각과 일진회가 대립했다. 당시 친일파들은 수작자 심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작위가 돌아오게 치열한 로비를 벌였고, 한 단계라도 높은 작위를 받기 위해 애썼다. 그리고 수작자 선정 과정에서 이완용 내각파가 완승했다.

작위를 수령한 사람들은 작위를 세습하며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동조했다. 그러나 일부는 독립 운동에 가담했다가 작위를 잃기도 했다. 작위는 허울뿐이지 실권은 없어서 파산, 품위 실추 등의 사유로 작위를 잃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순종의 장인인 윤택영이 대표적인 인물로 수백만 원의 빚을 지고 베이징으로 도주,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고는 작위를 박탈당했다. 민영린 백작도 상습적으로 아편을 흡입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고, 품위 실추를 사유로 작위를 박탈당했다. 처음에 76명에게 수여된 작위는 습작 거부, 독립운동, 파산, 품위 실추 등의 사유로 작위를 박탈당해 1930년대에 이르러 60여 명의 귀족만이 남게 되었다.

조선 귀족, 재정 파탄에 이르다
일본으로부터 작위를 받은 조선 귀족은 대부분 조선 왕실의 종친, 척족이거나 대한제국 시기 대신들이었다. 명문거족의 후예로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고 무능한 정부의 고위관료로 재직하면서 갖가지 비리를 저질러 긁어모은 재산도 엄청났다. 게다가 작위와 함께 등급에 따라 2만 5,000원에서 50만원까지 지급된 은사금을 덤으로 받았다. 산술적으로만 생각하면 어지간한 사치와 방탕으로는 줄어들지 않을 재산이다. 그러나 조선 귀족 대부분은 작위를 받은 지 겨우 10여 년 만에 그 많던 재산을 탕진하고 심각한 생활난에 허덕였다.

비록 작위는 얻었으나 정계의 실권에는 하등 머리를 들이밀지 못하게 되고, 귀현(貴顯)은 얻었으나 사회의 대우는 그다지 향기롭지 못하게 되니 그들은 할 수 없이 사회의 한 귀퉁이에 숨어서 한가한 나날을 보냈다. 세상과 격리되어 일신상 부족한 것이 없는 생활을 영위하기 그럭저럭 10여 년이었다. 밖으로 할 일이 없고 안으로 생활이 궁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옛날에 살아오던 풍도(風度)와 운치는 그대로 남았으니 그들의 하는 일이 묻지 아니하여도 가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고 물질의 공급은 한이 있는 것이라 마침내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조선 귀족 일체가 공황에 휩싸이게 되었으니 그것은 무엇보다도 지금껏 호화를 자랑하던 그들의 생활에 몰아닥친 재정의 파탄이었다.
- 제일선, 1932년 12월호. ‘조선 귀족 어디로 가나’

상속 받은 유산과 긁어모은 재산을 1930년대까지 유지한 귀족은 ‘토지왕’ 민영휘 자작, 이완용의 장손 이병길 후작과 차남 이항구 남작, 박영효 후작, 고희경 백작, 윤덕영, 한창수, 이달용, 이풍한, 김사철 남작 등 열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다. 나머지 귀족들은 재산을 송두리째 들어먹고 이왕직과 총독부를 드나들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깡통만 안 찼을 뿐 거지나 진배없었다.

그러나 1929년, 영락한 조선 귀족을 구원해줄 은인이 나타났다. 총독부 정무총감으로 부임한 이케가미는 조선 귀족의 몰락 소식을 듣고 일본의 작위를 받은 귀족이 생활의 곤궁을 겪는다는 것은 국가의 체면상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의 지시로 총독부는 250만원의 자금을 할애해 ‘창복회(昌福會)’라는 재단을 설립하고 몰락한 귀족의 구제에 나섰다. 창복회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귀족에게 매월 100원, 200원씩 나눠줬다. 1932년 자료에 의하면 69명의 귀족 중 33명이 창복회의 지원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몰락했다고 한다. 당초 총독부가 이들에게 작위를 내준 명분은 민심 수습이었으나 총독부는 광복 직전까지 돈을 달라고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지는 조선 귀족의 등쌀에 시달려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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