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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배우기

제시, 제안, 제청

2009-05-27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대신하는 안을 낼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안을 ‘대안(代案)’이라고 하는데, 흔히 ‘대안을 제시하다’ 또는 ‘대안을 제안하다’와 같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제시’와 ‘제안’이라는 표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제시(提示)’라는 것은 어떠한 의사를 말이나 글로 나타내 보이는 것을 말해서 ‘해결책의 제시’라든가 ‘의견 제시’와 같은 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시’는 검사나 검열 같은 것을 위해서 물품을 내 보이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영장 제시’라든지 ‘증거물 제시’와 같은 표현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안(提案)’은 의안을 내놓는 것 또는 그 의안을 뜻하므로 ‘제시’라는 말의 의미 중에서 일부분만 같은 뜻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에서 종종 등장하는 표현으로 ‘제청(提請)’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국회에 국무총리의 임명 동의안을 제청했다.’와 같이 쓸 수 있겠는데, 여기서 나온 ‘제청(提請)’은 어떤 안건을 제시해서 결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은 안건과 관련해서 함께 쓸 수 있는 표현인 ‘제시, 제안, 제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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