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게 하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피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보상’과 ‘배상’이 있는데, 이 두 표현은 서로 어떻게 다를까요?
건설과 관련된 예를 들어 보면, 도시 계획이나 도로 확장 같은 것으로 인해 토지나 건물의 일부를 내 줘야 할 때 손해를 입는 당사자는 국가로부터 손해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까요? 아니면 ‘배상’을 받을까요?
이 경우에는 ‘보상’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보상(補償)’은 남에게 끼친 손해를 메워서 갚아 주거나, 국가 또는 단체가 적법 행위에 의해서 주인이나 주민에게 가해진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 주기 위해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배상(賠償)’은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주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기물을 파손했다면, 이때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이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상’은 적법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을 메워 주는 것이고, ‘배상’은 불법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를 갚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