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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배우기

일사부재리, 일사부재의

2008-07-29

법률 용어 중에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발음이 비슷한 ‘일사부재리’와 ‘일사부재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라는 것은 형사 소송법에서, 한번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건은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에 따라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글자인 ‘리(理)’는 ‘심리(審理)’를 가리키는데요, ‘심리’라는 것은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법원이 증거나 방법 같은 것을 심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라는 것은 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것은 같은 회의에서 동일한 의제를 반복해서 상정할 수 있게 하면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고 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나오는 ‘의(議)’자는 ‘심의(審議)’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심사하고 토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해 드리면, ‘일사부재리’는 공소를 다시 하지 못하는 것이고, ‘일사부재의’는 안건을 다시 제출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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