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을 보통 ‘용의자(容疑者)’라고 많이 했었는데, 요즘 신문기사나 뉴스에서는 주로 ‘피의자(被疑者)’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피의자’라는 말은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수사 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었으나,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그런데 신문 기사에서 보면 피의자의 이름이라든지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밝혀서 부르지 않고 ‘김 모 씨’라든지 ‘이 모 씨’와 같이 성씨 뒤 이름이 들어갈 자리에 ‘모’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것은 한자 ‘아무 모(某)’자를 쓴 것인데,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거나 굳이 밝히려고 하지 않을 때 쓰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어떤 사람을 구체적인 이름 대신 이르는 인칭 대명사로 ‘아무개’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뜻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 언중들이 말할 때 ‘어떤’이라는 표현을 문장 곳곳에 넣어서 얘기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습관처럼 아무 때나 ‘어떤’이라는 표현을 남발하는 것은 올바른 말하기 방식이 아니므로 적절한 경우에만 쓰도록 해야겠습니다.
또 간혹 ‘어떤 모종의 사건’과 같이 표현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기에 쓰인 ‘모종(某種)’이라는 말은 ‘어떠한 종류’라는 뜻으로 단어 안에 이미 ‘어떤’ 혹은 ‘어떠한’의 뜻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냥 ‘모종의 사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