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바른 우리말입니다.
대전 유성구 용산동 일원에 공동주택 6000여 세대를 공급하는 ‘뉴스테이(New stay)’ 즉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기사에 나온 ‘조건부 승인’에서 ‘조건부(條件附)’는 ‘무슨 일에 일정한 제한이 붙거나 제한을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무조건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제안을 붙여서 승인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렇다면 ‘조건부’에서 ‘조건’과 ‘부’는 붙여서 쓸까요? 아니면 ‘띄어서 쓸까요?
네, 여기서 ‘-부(附)’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그것이 딸림’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므로 앞의 말에 붙여서 씁니다. ‘조건부’ 외에도 ‘기한부’나 ‘시한부’ 같은 표현도 있고, 경제 용어로 ‘주식에서 유ㆍ무상 증자(增資)로 인한 신주(新株)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붙는 일’을 뜻하는 ‘권리부(權利附)’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나타내는 명사나 명사구 뒤에 접미사 ‘-부’가 붙으면 ‘그 날짜에 효력이 발생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발령이 났다.’ 또는 ‘11월 30일부로 계약이 만료됩니다.’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