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키워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2007-05-28

뉴스

수입 위생조건이란?

일반 공산품과는 달리 농산물은 품질 뿐만 아니라 '안전'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광우병과 같은 전염병은 국민 위생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전염병을 감염, 확산시켜 국내 축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수입위생조건이란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을 허용하는 위생적인 조건을 규정하는 것이다.

위생조건을 왜 협의해야 하나?

쇠고기의 경우, 지금 핵심 이슈가 되는 것이 광우병이지만,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 물질 검출 등도 문제가 된다. 광우병 등의 안전에 대해서는 수출국이 입증해야 하지만, 그 안전성에 대한 판단은 수입국이 하는 것이 상식적인 이치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과정이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바로 이 때문에 수출국과 수입국이 수입위생조건을 협상, 합의한 후 적용하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의 예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양측이 합의했던 수입위생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다.
◆ 30개월령 미만 도축소의 살코기만 수입한다
◆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되면 전량 반송하고, 수입을 중단한다
◆ 광우병 위험물질이 아닌 기타 이물질이 발견되면 해당 작업장의 쇠고기를 반송하고 수입을 중단한다
◆ 작업장을 사전에 점검해 위생기준이 충족돼야 한다
미국산과 타국산 쇠고기가 구분되지 않은 채 처리되거나, 30개월령 이상 소를 도축하면서 쓴 절단 톱을 30개월 이하 짜리에도 사용하는 등은 작업장 문제의 구체적 사례이다.

수입 위생조건 개정의 초점

미국의 입장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에 대해 통제된 광우병 위험국 평가를 내렸으므로 30개월령 미만 도축소의 살코기로 제한한 것을 해제하라는 것. 즉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이다. 그러므로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한다면 어떻게 광우병, 다이옥신 등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