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선거법 위반 논란 전개 과정
2007년
6월2일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 야당 대통령 후보 비난 등 선거법 위반 우려 발언
6월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론, 청와대에 자제 요청 공문 발송
6월7일
청와대, 유감 표명 및 법적 대응 검토 천명
6월8일
노무현 대통령, 원광대 명예박사 학위수여식 후 강연에서 선거법 위헌성 주장
쟁점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
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상충하고 있고, 선거법은 대통령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 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규정. - 선거중립 의무를 지는 공무원에는 대통령도 포함된다는 해석.
◆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제3조 제3항: 대통령은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정치활동에 제한이 없다고 규정.
<법조계의 해석 논리>
"대통령이라도 정치활동은 정당 가입과 정치단체 결성 등에 참여하는 수준에 그쳐야 하고,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중립을 벗어나는 것은 그 한계를 일탈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이 바로 이러한 한계를 규정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기준>
"선거운동에 관한 한 공직선거법은 '특별규정'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우선한다. 따라서 대통령도 공직선거법상의 금지행위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허용한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이를 벗어나면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