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란?
고용의 지속성, 근로방식, 근로시간 등의 면에서 표준적인 정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임시직, 계약직, 촉탁직, 파트타이머, 파견 용역, 재택 근로자,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떠돌아 다니면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고용인 등을 모두 포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지급 원칙, 근로시간 제한, 초과 근로수당, 연월차 휴가, 퇴직금, 해고, 재해보상 등 대부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현실에 있어서는 임금, 근로조건 등에서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 그러나 기업 측에서는 저임금에다 계속 고용이나 퇴직금 등의 부담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므로 비정규직 확대를 원한다.
비정규직법 시행령
이른바 노사관계로드맵에 따라, 2년여 논란 끝에 가까스로 2006년 11월 비정규직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통과된 비정규직 관련 법은 모두 3가지. 이 가운데 이번에 시행령을 확정한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두 가지.
<핵심내용>
◆ 정규직 전환: 한 곳에서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근로자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한 곳에서 2년 이상 일했더라도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다.
◇ 기간제 특례: 박사 학위나 기술사 자격증 등을 가진 해당 분야 종사자, 16개 전문자격 소지자, 고소득 전문가 등
◇ 연소득 6,900만원 이상인 전문직 종사자, 관리자 등
◇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의 실업대책으로 제 공된 일자리나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사용기간을 다르게 정하는 등의 경우
◆ 정규직 전환 시점
◇ 기간제 근로자: 2007.7.1 이후 한 곳에서 2년 이상 일하면 무기한 고용 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돼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된다.(이미 고용돼 있는 경우 소급적용이 안되므로 예컨대 2007.6.1부터 2008.5.31일까지 계약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2008년 6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 파견근로자: 파견근로 계약기간이 소급 적용된다. 즉 법 시행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주가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를 계속 사용했고 그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사용주에게 직접 고용의무가 부과된다.
◆ 파견 허용 업무 199개로 확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으로 기존의 26개 업무에 허용됐던 근것을 27개로 확대했다. 그러나 이를 세분하면 종전의 148개 업무에서 199개로 , 이에 해당하는 인력도 280만 명에서 개정안에 따라 320만 명으로 각각 크게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파견근로자 란?>
소속된 회사가 아닌 사업장에 파견돼 일하는 사람. 용역업체소속으로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청소원, 경비원 등이 대표적이다.
<기간제근로자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로, 보통 1 ∼2년 계약직으로 일하며 정기적으로 계약 기간을 갱신하는 근로자들이다.
쟁점
사용자인 재계와 노동계 양쪽 모두 불만으로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재계의 주장>
파견근로 허용업무를 명목상 다소 늘린 것처럼 보이지만 확대된 업무가 파견근로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거의 없는 것이어서 실상은 종전과 거의 다르지 않다.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면서도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당초의 법 재개정 취지에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전문기술 인력에게 더욱 많은 유연성을 제공해 취업 기회가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노동계의 주장>
정부 시행령은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킬 독소조항이 즐비해 바야흐로 대규모 비정규직 확산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