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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비정규직보호법

2007-06-26

뉴스

핵심 내용

◆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한 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그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같은 조건에서 같은 일을 하고 노동 강도가 같다면 임금.복지 등 면에서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즉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차별 금지가 이 법의 두 가지 핵심 골자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원칙적으로 2년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자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전제조건인 고용 시점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 계약직 근로자 = 소급적용이 안된다. 그러므로 2007년 7월1일 이후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있었을 경우,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계약직의 첫 정규직 전환은 2009년 7월1일 이후에나 가능하다.

▲ 파견 근로자 = 고용 시점이 소급 적용된다. 그러므로 법 시행 이전에 고용됐더라도 법 시행 이후 계속 고용돼 있다면, 2년 초과시 정규직 전환이 된다.

▲ 전문인 = 25개 자격을 갖춘 박사학위와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졌거나 변호사, 사업용 조종사 등 25개 전문자격을 갖춘 근로자들은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무기근로계약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는다.

비정규직 차별 금지

▲ 차별 금지
정규직과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인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ㆍ휴가, 안전ㆍ보건, 재해보상 등을 차별할 수 없다.
또 비정규직이 가입돼 있는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근로조건으로 규정된 상여금과 교통비, 가족수당, 자녀학자금, 경조사비 등도 차별을 둘 수 없다.

▲ 예외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은 시정대상에서 제외된다.
△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등에 규정돼 있지 않고 사업주가 매출목표 달성 등 상황에 따라 임시로 지급하는 격려금이나 성과급 등
△ 경력 및 자격증 등을 요구하는 채용조건ㆍ기준 등에 따른 차별

▲ 차별에 대한 구제

차별을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차별처우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본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 적용 대상
2007년: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2008년 7월: 상시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2009년 7월: 상시 5인 이상∼100인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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