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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작전통제권

2007-06-28

뉴스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은 관련 부대를 전개하고 전술적 통제를 보유하거나 위임하는 권한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군을 움직이는 전반적인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s)보다는 제한된 개념이다.

한국군 작전통제권이 미군에 위임된 유래는 1950년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한국군이 거의 궤멸된 상태에서 유엔군이 지원 참전하면서부터. 통상 이런 경우는 지원군이 작전권을 행사하므로 1950년 7월 17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위임한 것.
이후 1954년 11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되면서 작전지휘권은 작전통제권으로 그 명칭과 개념이 바뀌었다. 1978년 11월에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국군 작전통제권은 다시 국제연합군 사령관으로부터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위임됐다.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군 4성장군(대장)이 맡으므로 사실상 한국군 작전통제권은 미군이 가진 것이다.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구분되며, 평시 작전통제권은 1994년 12월 1일 한국군으로 전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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