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재외국민들이 참정권을 되찾게 됐다.
재외국민 참정권 논란의 찬반 논리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이나 한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의 참정권 허용 여부.
◆ 참정권 제한 논리
△ 병역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 또는 특별 관리되므로 이런 의무를 다하는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이다.
△ 공정한 선거관리가 불가능한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1999년 헌재의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 합헌 판결 이유)
◆ 참정권 부여 논리
△ 참정권은 납세나 병역 등 의무 이행의 반대급부가 아닌 천부적 권리이다.
△ 공정한 선거관리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어려움은 인터넷의 발달과 글로벌화 등으로 사실상 해소됐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은 인정하나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 이번 판결의 경우
헌재는 2008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할 때까지 위 조항들이 잠정 적용된다고 명령했다.
사안별 판결 내용
◆ 판결 요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 또는 국외거주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 선거권 제한은 그 제한을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개별적ㆍ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의 사유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
◆ 대통령ㆍ국회의원 선거권
"단지 주민등록이 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해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 부정하는 선거법 37조 1항 등의 조항은 정당한 목적을 찾기 어렵다"
◆ 지방선거 참여권(선거권 및 피선거권)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대해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체류기간을 불문하고 전면적ㆍ획일적으로 지방선거권을 박탈하는 선거법 15조 2항 등의 조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은 것이다"
◆ 국민투표권
"주권자인 국민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주민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전면 배제하는 국민투표법 14조 1항은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