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타결된 한미 FTA 추가 협상의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한 것이다.
노동 및 환경분야
△ 일반 분쟁해결 절차 적용
미국 측의 요구가 관철됐다. 종전에 합의했던 특별 분쟁해결 절차에 따르면 보상액 상한선이 1천500만달러이며 보상액을 패소국의 제도개선에 쓰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 분쟁해결절차는 보상액 상한선이 없고 승소국 피해에 대한 보상에 쓰게 돼 있다. 단, 무역.투자 효과가 입증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우에만 한정함으로써 남용을 방지하도록 한다.(부속 서한에 발동 요건 규정)
△ ILO(국제노동기구) 선언에 표명된 권리 준수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강제 노동의 제거,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및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 고용과 직업에 있어 차별 제거 등의 권리를 국내 법령 또는 관행으로 채택.유지하고 집행해야 한다.
△ 7개 다자환경협약 의무 이행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해양오염 협약 등 7개 다자환경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과 조치를 채택하고 집행해야 한다. 또 양국간 무역.투자에 영향을 주면서 환경법상 보호를 약화하는 방법으로 환경법 적용을 면제할 수 없다. 다만 면제.이탈을 허용하는 국내 환경법 규정이 관련 다자환경협약상 의무와 불합치되지 않는 경우 이 조항에 따른 조치는 허용된다.
의약품 분야
△ 복제약 시판허가.특허연계 18개월 유예
복제약 출시를 막아 제약업계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의약품 시판허가-특허 연계 의무이행을 18개월 유예한다. (부속서한 규정)
△ WTO의 '지적재산권협정과 공중보건 선언'상 의무 확인
WTO((국제무역기구)의 '지적재산권협정과 공중보건 선언'상 의무를 확인하고 FTA의 의약품 관련 조항이 각 당사국이 이 선언에 따른 공중보건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기타
△ 안보 예외 규정
당사국이 필수적 안보 예외조항을 원용할 경우 투자자대 국가간(ISD) 및 국가대 국가간 분쟁해결 패널 또는 중재판정부는 이 예외 적용을 수용해야 한다(명확하게 규정)
△ 정부조달
관련 당사국이 정부조달 참여 기업에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 공급국의 노동법령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
△ 항만안전
양국 해운서비스 관련 유보안에 항만활동 관련 조치들이 필수적 안보 예외의 적용 대상임을 확인했다.
△ 투자
서문(preamble)에서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가 동등한 수준의 투자보호를 제공받음을 선언적으로 규정.
△ 전문직 비자쿼터
미국 행정부가 한국 측에 협조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