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2007년 7월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내용
주요 내용
◆ 법조인 양성 체계 변화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
◎ 현행 법조인 양성 체계(2013년까지만 유지
법학대학 → 사법고시 → 사법연수원
◎ 로스쿨법에 따른 법조인 양성 체계
4년제 대학(전공 무관)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3년제) → 변호사 자격시험
◆ 자격시험
△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
현행 사법고시는 전체 응시자 중 성적 순으로 정해진 인원만 합격하는상대평가이지만 로스쿨법은 절대평가로 인원에 관계없이 일정한 성적 이상만 되면 자격을 획득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대부분이 변호사 자격을 얻게 하자는 취지.
쟁점
법은 통과됐지만 쟁점은 남아있다.
◆ 로스쿨 정원
현재 1년에 배출되는 법조인은 1,000명. 로스쿨제도가 시행되면 두배인 2,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법조계 - 2,000 명도 너무 많아 법조인의 자질을 떨어뜨릴 것이다. 줄여야 한다.
△ 교육계, 시민사회 = 법률서비스의 실질적인 품질향상 효과가 있으려면 3,000 명은 돼야 한다. 늘여야 한다.
◆ 로스쿨 설립 허용
어떤 대학에 로스쿨 설립을 허용하느냐가 문제다. 교육계에서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대학의 위상을 높이고 경영에 도움을 줬던 것처럼, 로스쿨이 이제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들은 치열한 로스쿨 경쟁을 벌여왔고, 이미 천문학적인 액수를 투자해 준비를 해 왔다. 대학의 사활이 걸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