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 (批准/ratification)은 한 국가가 어떤 조약이나 협정의 당사국이 되기 위해 최종적인 의사를 나타내는 행위를 말한다. 즉 조약 체결의 최종 절차. 다자간 조약의 경우에는 비준서 '기탁', 양자간 조약의 경우에는 비준서 '교환'으로 행해진다. 조약은 비준이 이뤄져야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원래 비준이란 와정 하에서 군주의 대리인(전권대표)이 조약을 체결하고 서명한 행위를 군주가 '자기의 행위'로 확인해 주는 것을 뜻했다. 그러나 미국 헌법으로 공화제가 쉬립된 이후에는 대통령(행정부)가 체결하는 조약을 의회가 승인하는 절차가 됐다.
대통령(행정부)가 조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는 이 조약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지키고 있는가를 검토해 승인하거나 부결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