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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추급권

2007-07-24

뉴스

한·EU FTA 협상에서 새로운 이슈로 떠오른 추급권(追及權·resale right)이란 미술 작품이 경매나 중개상을 통해 팔릴 때마다 원저작자나 상속권자가 판매금의 일정 비율을 받는 권리를 말한다.

◆ 적용대상
EU의 경우, 모든 미술품 매매에 추급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경매나 중개상을 통해 3000유로가 넘게 팔릴 경우만 해당된다. 그러나 실제 미술시장을 감안하면, 웬만하면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보면된다.

◆ 추급권자
원저작자가 생존해 있으면 원저작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권자. 인정 기간은 사후 70년.

◆ 지급 비율
미술작품 판매금의 0.25 ~ 4%. 최고 한도는 12,500 유로.

음반이나 도서의 경우, 판매될 때마다 저작권료를 받는다. 즉 음반 1장, 도서 1권마다 일정 비율의 저작권료가 붙는다.
그러나 미술작품은 맨 처음 작가의 손을 떠날 때 한번 매매에 한해 작가가 돈을 받고, 그 이후의 유통에서 작가는 아무런 수입도 얻을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어려운 시기에 헐값으로 판 작품이 나중에 인정을 받아 값이 비싸져봤자, 소장자에게만 이득이 돌아가지, 원저작자는 아무런 이득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추급권은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미술시장에는 부담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작가들은 환영의 입장을, 화상이나 소장자들은 난색을 각각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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