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용어] 사이드카

2007-08-16

뉴스

사이드카(side car)란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중단시키는 프로그램 매매 호가관리제도를 말한다.
선물시장 급등락시 취하는 비상조치로 선물시장이 급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물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해 현물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목적을 가진 제도다.

◆ 발동 요건 = 지수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코스닥50 선물의 경우는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는 경우
◆ 발동 효력 = 사이드카가 발동되면 주식시장의 프로그램 매매 호가가 5분 동안 효력 정지된다.
◆ 효력 범위 =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만 정지된다.(이에 반해 서킷브레이커, 즉 주식거래중단은 일반매매 전체의 효력이 정지된다)
◆ 제한: 1일 중 1회만 발동되며 후장 종료 40분 전(14시20분) 이후에는 발동되지 않는다.
코스닥50 선물의 경우 기준종목(직전 거래일의 체결 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의 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6% 이상 변동한 상태가 1분 동안 지속될 경우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을 5분 동안 정지하도록 돼 있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