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는 2.13 합의에 의한 초기 조치 이행 과정에 들어있는 사항이다. 즉 핵시설 동결 - 폐쇄에 이어 불능화하는 한편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게 돼 있는 것이다.
2.13합의의 Ⅱ-3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9.19 공동성명에 따라 포기하도록 돼있는 사용 후 연료봉으로부터 추출된 플루토늄을 포함, 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을 여타 참가국들과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 동결과 불능화란 북한이 어떤 핵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가 밝혀져야 실효성이 있다. 그러므로 2.13합의 초기조치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영변핵시설'에 국한하고 있으며, 따라서 완전한 동결 또는 폐쇄는 아닌 셈이다.
순서 상으로는 핵 프로그램 신고가 선행되고, 그 다음에 폐쇄, 불능화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또 북한이 NPT에 복귀하면, 회원국의 의무사항으로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사찰을 받게 돼있다. 그러므로 핵 프로그램 신고는 피해갈 수도 없거니와, 신고 없이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됐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핵 프로그램 신고는 따라서 초기조치 이행 이후 첫 시험대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