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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평화조약

2007-09-07

뉴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7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면 평화조약을 맺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핵포기를 전제로 한 것이지만, 미국과 북한이 평화조약을 맺는다면 이는 한반도 정세의 근본적인 변화를 뜻하는 것으로 동북아질서를 크게 바꿔놓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평화조약이란?

전쟁을 종결시켜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교전국간의 조약으로 전쟁 종결의 가장 일반적인 양식이다. 강화조약이라고도 한다. 먼저 전투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휴전조약이 체결되며, 이어 강화회의 혹은 평화회의가 개최되고, 이에 의해서 강화조약이 체결되는 것이 보통이다.
내용은 조약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전쟁의 종결
△평화의 회복(적대행위의 중지)
△평화적 수교의 개시
△포로신분의 종료
등이다.
이런 일반 사항은 조약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이 외에 영토의 분할, 이에 따른 주민의 국적변경, 배상 지급, 장래의 평화 등은 조약에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미국과 북한 간의 평화조약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전쟁의 종결, 둘째는 미국의 북한 실체 인정 등이 그것이다.

◆전쟁의 종결
문자 그대로 전쟁상태를 종결하는 법적인 절차다.
미국과 북한은 교전 당사자로 현재는 '정전상태'에 있다. 즉 기술적으로는 양측이 '전쟁 중'인 셈이다.
그러므로 평화조약을 맺는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미국의 북한 실체 인정
'조약'이란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맺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이 북한과 평화조약을 맺는다면, 곧 미국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북한은 정전협정의 평화조약 전환을 요구해 온 것이다.

평화조약의 의미

그렇다면 북미평화조약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 해석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넓은 의미 - 실체 인정 및 사실상 수교 단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의미다. 미국이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고 수교는 공식적인 절차만 남겨놓는 상태라고 보는 것. 그렇다면 미국과 북한의 평화조약은 한반도의 안보 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대사건이 된다.

◆제한적 의미
좁은 의미로 그야말로 전쟁상태의 종결 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 수교까지는 다른 조건과 절차가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수교 과정의 시작이지 사실상 수교로 볼 수는 없다는 것. 부시 대통령이 부연 설명을 통해 “1953년 종전 이후 형성된 휴전협정 체제를 대체하는 항구적인 협정에 대한 것”이라고 덧붙인 것은 이런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한반도에 전쟁상태가 종결됐다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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