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제6차 2단계 6자회담에서 비핵화 2단계 이행 방안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2단계 조치란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를 말한다.
불능화
핵심 쟁점은 불능화 완료 시점과 대상 및 방법
◆완료시점
일단 연내, 즉 2007년 12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불능화 대상
△대상 시설
· 영변5㎿원자로 = 북한 핵 시설의 핵심
· 핵연료 성형가공공장 = 우라늄을 연료봉으로 만드는 곳
· 방사화학실험실 =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제거 대상 부품
방사능 오염이 적어 남은 3개월 정도의 기간에 별도의 오염 제거작업 없이 제거할 수 있는 부품들로 미.중.러 기술팀의 방북과정에서 대략적인 합의를 이뤘다는 후문.
· 원자로의 핵연료봉 구동장치
· 글로브박스 = 방사능 유출 없이 안전하게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장치
◆제거 부품의 처리 - '특별관리'
△'특별관리'란?
불능화된 핵심부품을 북한지역에 보관하되 관리의 주체를 북한이 아닌 제3자가 하도록 하고 북한 당국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
당초 미국은 이들 부품의 제3국 반출을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 측이 이는 사실상의 '핵폐기'라며 반대함에 따라 절충점을 찾은 것이란 후문.
△특별관리의 주체
미.중.러 핵보유국 3국과 한국과 일본을 포괄하는 5개 나라가 불능화 작업을 벌이고 관리까지 담당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이 불능화 작업을 실시한다는 것. 객관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불능화에 필요한 비용도 이들 5개국이 부담한다.
핵 프로그램 신고
◆신고 시한
연말, 즉 2007년 12월 말로 불능화 시한과 일치.
◆신고 대상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포함한다'는 정도의 표현으로 농축 우라늄, 플루토늄 등을 모두 포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을 낳고 있는 시설까지 모두 신고목록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증
신고에 대한 검증도 합의문에 명시하고, 불능화 단계 이후에도 검증작업을 계속하는 쪽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후문.
검증에 필요한 비용 역시 북한을 제외한 5개국 분담.
북한에 대한 상응조치
핵시설 가동중단에 대한 대가로 이미 지원된 중유 5만 톤을 제외한 95만 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지원 방법과 정치·안보적 상응조치.
◆경제·에너지 지원 방법
△중유: 45만 톤
△에너지와 관련된 설비: 중유 50만 톤에 상당하는 규모
◆정치·안보적 상응조치
최대 쟁점이 될 수 있다.
합의문에 명시하느냐 마느냐, 또 명시한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 하느냐가 쟁점.
일각에서는 '테러지원국 연내 해제를 논의한다'는 수준의 타협안 가능성을 점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