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에 대해 벌이는 감사 활동.
헌법 제 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국회 개회일 다음날부터 20일간 하도록 돼 있다.
국정 감사를 받는 대상 기관은
△정부조직법 등에 의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감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기관
등이다.
감사는 공개가 원칙.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에 계류 중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
통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업무에 대해 이뤄지며, 각 상임위는 관계기관 등에 관련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에 출석을 요청하고 청문회도 열 수 있다.
비슷한 활동으로 국정조사가 있다.
이 두 가지가 다른 점은,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열리는 정기적 감사인데 반해
국정조사는
△ 특별한 사안에 대해
△ 국회 의결에 따라
△ 수시로
열린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