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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검찰에 고발당한 삼성그룹

2007-11-07

뉴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6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겸 전략기획실장, 김인주 삼성 사장 겸 전략기획팀장, 우리은행 및 굿모닝신한증권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임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검사 등에게 떡값을 건넸다고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것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

고발장에 나타난 혐의

이건희 회장,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 삼성 최고위층 3명에게 제기한 혐의는 모두 8가지나 된다.
업무상 배임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뇌물공여, 배임증재,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증권거래법 위반 등.
이를 사안별로 구분하면 크게 '그룹 지배권 불법 승계'와 '비자금 조성을 통한 불법 로비' 등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룹 지배권 불법 승계 관련

◆업무상 배임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서울통신기술 전환사채 발행, e삼성 등 이재용 소유지분 매매 등과 관련한 의혹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사건과 무관한 인물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

◆증거인멸교사
에버랜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고 서로 말을 맞추도록 했다는 의혹

비자금 조성을 통한 불법 로비

◆업무상 횡령
주요 계열사의 전.현직 이사들의 차명계좌를 통해 5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관리하고 이 회장의 개인 경비 및 재산 증식을 비롯해 핵심 간부들의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

◆뇌물공여
비자금을 이용해 국세청과 검찰 공무원들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10억원이 넘는 돈을 제공해 왔다는 의혹

◆배임증재

공무원 뿐 아니라 언론이나 학계 등 사회지도층 주요 인사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비자금의 외부 노출을 차단키 위해 전현직 임직원의 차명계좌에 장기간 분산 보관해 왔다는 의혹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성된 비자금을 개인용도나 뇌물에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 조성 행위 자체가 불법이므로 이에 해당한다는 주장.

◆증권거래법 위반
차명계좌에 입고된 삼성의 주식은 이 회장의 주식으로 추정되므로 이는 회사 주요 주주로서 지분을 외부에 공시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주장

고발 접수한 검찰의 입장

"사건을 신중하게 검토한 뒤 수사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폭로자인 김용철 변호사가 밝힌 지금의 단서만으로는 바로 수사를 시작하기가 어려워 보인므로 고발인 측에서 이른바 '떡값 검사'의 명단 등 구체적인 자료를 더 공개하길 바란다는 것이 대검찰청 관계자의 말이다.
즉 구체적인 자료를 더 내놔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번 고발 사건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과 연관돼 있으므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에 맡기는 방안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검 중수부에 배당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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