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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특별검사

2007-11-14

뉴스

특별검사제

어떤 사건에 관해 검사가 아닌 사람이 검사역할을 수행하는 제도.
특히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수사와 기소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변호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제도이다. 미국에서 발달했다.

한국의 특별검사제

한국은 검찰 만이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특별검사제는 없었고, 검사가 기소해야 할 사람을 기소하지 않았을 때 이를 통제하는 재정신청제도(裁定申請制度)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1999년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유도 및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이른바 '옷로비사건'으로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법이 제정됐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의 공식명칭은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유도 및 전검찰총장부인에 대한 옷로비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특별검사법'(이하 특검법)이다.

그러나 이 법은 특정 사건을 지정해서 특별검사제를 채택하는 이른바 '사건규정방식'에 의한 것이다. 즉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시킨다. 따라서 특별검사가 무제한 수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반면 어떤 사안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려면 매번 새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특검 절차

먼저 국회 입법절차가 필요하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화하면 통상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한다. 특별검사는 검찰의 고등검사장 수준의 대우를 받는다.

◆국회 입법 절차
발의 → 법사위 접수 → 15일 경과(교섭단체 합의가 있으면 예외 적용 가능) → 법사위 심의 → 해당 상임위 의결 → 본회의 의결

◆특별검사 임명 절차

국무회의 특검법 심의(15일 이내, 공포 또는 거부) → 공포(심의 후 5일 이내) → 특검법 발효(공포와 동시) → 특검 후보 2명 추천(주로 대한변협이 검사 출신의 명망있는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를 추천) → 대통령 추천인 중 1명 특별검사 임명

◆특별검사의 수사
△특검의 권한
수사, 구속, 계좌추적 등 수사와 공소유지를 위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수사진의 구성
법으로 정한다. 통상 특별검사보(6인 이내, 검사장 수준 대우), 특별수사관(60인 이내), 파견 공무원, 직무보조원 등으로 구성한다.
△수사기간
법으로 정한다. 통상 60일, 90일 등으로 정하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는 대통령에게 연장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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