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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삼성 비자금 특검법 무엇을 담고 있나?

2007-11-22

뉴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통과시킨(2007-11-22) 삼성비자금 특검법안은 삼성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총망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경과
10월29일 삼성 법무팀장 출신 김용철 변호사가 자신 명의의 차명계좌로 삼성그룹 비자금이 관리되고 있다 폭로에서 출발한다.
김용철 변호사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함께 폭로를 계속 이어갔고, 시민단체는 삼성그룹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처럼 파문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도 특별검사제 도입 논의가 나왔고,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3당이 대통령 후보들 간의 합의로 특검법안 공동발의하고, 한나라당도 단독 발의하면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됐다.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두개의 법안을 놓고 내용을 절충한 것이 아니라 양쪽 법안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방식으로 단일안을 만들었고, 그 결과 내용은 더욱 방대해졌다.

명칭

삼성비자금 의혹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사대상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상속 의혹과 관련된 사건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발행,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발행, 증거조작, 증거인멸교사 등

◆1997년부터 현재까지 삼성그룹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및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주체, 조성방법 규모 및 사용처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등 정치인과 법조인, 공무원, 언론계, 학계 등 사회 각계층에 포괄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의혹의 지시주체, 로비지침, 로비방법 등과 임직원의 임의 사용 여부 등에 관한 사건

◆기타
△삼성그룹이 비자금의 조성 및 사용행위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현직 삼성그룹 임직원의 은행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는 의혹
△이들 사건들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등과 관련된 사건

특별검사 임명

◆추천
대한변호사협회
◆임명(최장 15일 소요)
국회의장, 대통령에 특별검사 임명 요청(2일) → 대통령, 후보자 추천 의뢰(서면/3일) → 대한변협 특별검사 후보자 3인 추천(7일) → 대통령, 특별검사 임명(3일)

◆구성
△특별검사보: 3인
△파견검사: 3인
△특별수사관: 40인 이내
△파견공무원: 50인

◆대우
△특별검사: 고등 검사장 대우
△특별검사보: 검사장 대우

수사

◆준비기간
20일. 사무실 및 조직 인선
◆수사기간
60일
◆수사기간의 연장
1차 30일, 2차 15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따라서 최장 수사기간은 105일 이 된다.
◆수사내용의 공표
특검팀은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단, 수사 완료 전 1차에 한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재판

법원은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1심은 3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2개월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향후 일정

이후 일정은 다음과 같다.

국회 본회의 통과 → 대통령 법안 공포(15일/ 단, 거부권 행사 시 국회 반송, 재의) → 특별검사 임명(15일) → 준비기간(20일)

만약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이런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수사 착수까지는 최장 50일이 걸린다.

한국 특검의 역사

특검이 도입되면 역대 7번째가 된다.

①1999년 한국조페공사 노동조합 파업 유도사건 특검
②1999년 검찰총장 부인 옷로비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③2002년 이용호 금융비리사건 특검
④2003년 대북송금 특검
⑤2003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⑥2005년 철도공사의 러시아유전개발 의혹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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