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은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복구하기 위해 대통령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선포한다.
재난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이고 신속히 인적·물적자원 등을 동원하기 위해 선포하는 재난사태와는 구별된다.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① 긴급구조를 비롯한 일체의 현장업무를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관장한다.
② 구호작업과 복구·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한다. 시·군·구별 재정 능력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 최저 50%까지 국고가 지원된다.
③ 다른 지역에 우선해 의료, 방역, 방제, 쓰레기 수거활동 등에서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④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감면과 납세유예 혜택이 주어진다.
재난사태
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달리 재난을 신속히 수습하기 위한 인적.물적 동원과 지원을 포괄하는 조치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지역의 피해를 조기 수습하기 위해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공무원 및 민방위대 비상소집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정부기관들도 소관 분야별 협조와 지원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또 재난사태가 선포되면 위험구역 지정과 대피명령 등 법에 의한 응급조치는 물론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자제도 권고할 수 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행정자치부장관) 심의를 거쳐 3개 시·도 이상인 경우 국무총리가, 2개 시·도 이하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각각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정부가 `재난사태'를 선포한 것은 2005년 4월 강원도 양양.고성 지역을 휩쓴 대규모 산불 사태가 사상 처음이었고, 태안 앞바다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2007.12.8)가 두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