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 또는 기타의 사유로 선거 당일 투표소에 직접 출두하지 않고 투표하는 것.
물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현행 법령에 따라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부재자 신고 자격요건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 부재자신고인 중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
1.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2.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거나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3.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섬(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함)에 거주하는 자
4.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자
부재자 투표
먼저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마친 부재자 선거인은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된 경우에는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한다. 즉 자신의 투표소가 아닌 현재 체류하고 있는 곳에 부재자를 위해 특별히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것이다.
개성공단에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돼 현지 종사자들이 투표한 것이 실례다.
거소투표자는 자신의 거주지, 또는 체류지에서 우송받은 투표 용지에 기표한 다음 우편으로 회송한다.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이 부대 영내나 함정에서 투표하는 것이 실례다.
개표
부재자 투표를 한 투표용지는 해당 개표구로 우송돼 개표일 당일 일반 투표와 함께 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