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한나라당도 특검법안을 내놨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앞서 독자 특검법안을 발의한 상태.
따라서 양당 간에 내용을 둘러싼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다음은 양당 법안의 비교
◆법안 명칭
△신당안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한나라당안
옵셔널벤처스 대표이사 김경준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 관련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연루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관한 법률안
◆수사범위
△신당안
○BBK주가조작의혹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공금횡령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도곡동 땅, 다스 지분 96% 등 시가 930억 원 상당의 재산 누락신고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의 피의자 회유 협박 등 편파 왜곡 수사 및 축소발표 의혹
△한나라당안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및 역외펀드를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연루의혹 사건
○공금횡령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연루 의혹 사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도곡동 땅, 다스 지분 96% 재산누락신고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사건
◆특별검사 추천주체 │
△신당안
대법원장
△한나라당안
대한변호사협회장
◆특검 구성
△신당안
특별검사보 5명, 파견검사 10명, 특별수사관 40명 이내, 파견공무원 50명 이내
△한나라당안
특별검사보 2명, 파견검사 2명, 특별수사관 15명 이내, 파견공무원 10명 이내
◆수사기간
△신당안
30일 후 10일 연장가능
△한나라당안
20일 후 10일 연장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