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자의 지위
대통령 취임식은 2008년 2월25일. 따라서 당선자 신분으로 2개월여 기간을 지내야 한다.
그 동안 당선자는 법률로 보장된 지위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예우를 받게 돼 있다.
2003년 2월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당선자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받고 정권인수 작업 전반에 걸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선자는 먼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한다.
◆인수위 사무실
원하는 곳에 정부 예산으로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다.
◆인수위 조직
△비서실, 대변인실 등 참모조직을 둘 수 있다.
△필요시 정부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당선자는 아직 공무원이 아니므로 월급은 받지 못하지만 인수위 예산에서 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인수위의 권한
△정부부처별 현안파악에 나서며 이 과정에서 국무위원들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을 수도 있다.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현직 대통령, 또는 청와대와 상호 협의 및 조율도 할 수 있다.
△차기 정부 각료에 대한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다. 2005년 개정된 법은 당선자가 취임 이전이라도 국무총리,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 임기 만료까지는 국정에 관여할 권리가 없고 정부 공식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다.
당선자에 대한 예우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다는 것은 경호, 숙소, 의료 등 모든 부분에서 그렇다는 말이다.
◆경호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는다.
△청와대 경호실이 밀착해 당선자의 신변을 보호하며, 경찰과 함께 자택 경호도 맡는다.
△당선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경호대상이다.
◆차량
△대통령 전용 방탄 리무진 차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차량 이용시 경찰의 신호통제 편의를 제공받는다.
◆해외순방
△당선자가 해외순방에 나설 경우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현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숙소
△사저에 머무를 수도 있고,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가옥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의료
△국·공립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할 경우에도 그 진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형사소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당선자의 경우 근거 규정이 없는 모호한 상태다.
△그러나 당선자는 대통령 신분이 아니므로 소환조사나 기소는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