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실소유주 의혹, 주가조작사건 연루 의혹 등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 관련된 모든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사상 최대규모의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이다.(2007.12.17 국회 본회의 통과)
특검법 채택 경과
대통령선거전 막바지에 전격 채택됐다.
△5일
검찰 수사결과 발표 - 이명박 후보 대부분 의혹 무혐의, 일부 증거불충분
△10일
대통합민주신당, 검찰 탄핵안 및 '이명박 특검법' 국회 발의
△16일
대통합민주신당, 이명박 후보 "BBK 설립" 육성 담은 동영상 폭로
이명박 후보 특검 수용 의사 발표
△17일
한나라당 불참 속에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명박 특검법' 골자
◆공식 명칭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수사대상
△이명박 당선자의 BBK 주가조작 의혹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이명박 당선자의 공금횡령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이명박 당선자의 후보의 다스 지분 96%인 시가 930억원 상당의 재산 누락신고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의 피의자 회유ㆍ협박 등 편파 왜곡 수사 및 축소 발표 의혹
◆일정
△특검 임명 = 공표 후 10일 이내
△수사 준비기간 = 7일
△수사 기간 = 본수사 30일, 1차 연장 10일, 최대 총 40일
◆특검의 구성
△특별검사: 대법원장 추천, 대통령 임명/고등검사장급
△특별검사보: 5명/검사장급
△파견검사: 10명
△수사 인력: 특별수사관 40명 이내, 파견 공무원 50명 이내
△총 인력: 최대 106명(사상 최대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