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의 원활한 인수 인계와 계속성 유지를 위해 34개 부처와 기관이 인수위원회에 업무를 보고한다.
업무 보고 일정과 내용
◆보고 기간
1월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대상
34개 기관.
◆보고 형식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 장·차관 대신 각 부처 기획실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실무자들이 인수위원회에 보고.
사안에 따라 인수위원 지방 출장 보고 청취도 가능.
국가경쟁력강화특위는 별도로 필요한 업무보고 청취
◆보고 지침
각 기관은 다음 7개 항을 보고해야 한다.
△일반 현황 = 부처의 기능 연혁 기구 정원 예산 등
△참여정부 주요 정책 평가
△부처별 현안(5건 범위 내)
△대통령 당선자 주 공약 실천 계획
△규제 개혁 완화 방안
△예산 10% 절감 방안
△산하기관 합리화 방안
각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
△1월 2일
교육부
△1월 3일
총리실, 중앙인사위, 국정홍보처, 법제처, 금감위, 재경부
△1월 4일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기획예산처, 해양수산부, 농림부
△1월 5일
국정원, 법무부, 검찰청,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여성가족부
△1월 6일
공정위, 관세청, 조달청, 국세청,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1월 7일
청와대, 통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보훈처
△1월 8일
감사원, 국방부, 노동부, 문화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