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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용어] 가처분

2008-01-09

뉴스

가처분 (假處分)이란 한 마디로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 빠른 시간 안에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에 청구권을 보전하거나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이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계쟁물(係爭物)에 관한 가처분

특정한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장래의 강제 집행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즉 현상의 변경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 실시된다(민사소송법 714조 1항).
예를 들어 토지 매매와 관련한 분쟁 중에 상대방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 있다면 재판 결과에 따라 토지를 인도해야 하는 경우, 건물을 지어버리면 토지의 인도가 불가능해지므로 건물의 공사 중지 가처분이나 건물의 철거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다툼이 있는 권리 관계에 대하여 현재의 위해를 피하고 다툼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권리관계 본래의 상태를 유지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즉, 이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强暴)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에 의하여야 한다(714조 2항 단서).
예를 들어 교통사고에서 가해자가 무과실 무책임을 주장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경우, 우선 피해자의 치료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고 가정하고 가해자에게 배상금지급을 법원이 명하는 것이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중 하나.
예를 들어 연예인 누드 화보집 출판배포금지가처분 신청과 같은 경우, 일단 출판, 배포가 돼 버리면 명예를 되찾을 수 없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므로 우선 출판 배포를 정지시키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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