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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BBK특검법 헌재 판결 이후의 수사 전망

2008-01-10

뉴스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일부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특검 수사가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2008.1.10)

헌재 판결

◆동행명령권 = 위헌
동행명령권이란 참고인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권한을 특검팀에 부여하는 것.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 = 합헌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기각.
◆특정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 = 합헌
특검법이 이명박 당선인 개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므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기각.
◆재판 기간 제한
재판 기간에 제한을 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기각.

특검 수사

동행명령권 관련조항만 제외하고 특검법은 그대로 시행된다.
따라서 특검 수사는 동행명령권 없이 진행된다.
그러나 동행명령권이 없는, 즉 수사의 중요한 도구 없이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맞게 됐다.

수사 전망
전망이 엇갈린다.
주요 참고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알맹이 없는 수사가 될 것이란 주장이 강하다.
반면 국민 여론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무작정 소환을 거부하기는 어려워 일정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역부족론
△참고인 소환조사의 어려움
특검법 발의 자체가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등 핵심 참고인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검찰이 '무혐의' 또는 '증거 없음'이란 수사 결과를 발표한데 대한 반박의 성격이 짙었다.
즉 참고인 소환이 주목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영장을 없이 강제로 소환할 수 있는 참고인은 별로 없다.
그래서 동행명령권을 법에 명시했던 것.
현재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피의자는 구속된 김경준 씨 한사람 뿐. 동행명령권 위헌 판결로 나머지 참고인은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
즉 동행명령권이 없는 상황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겠느냐 하는 것이 회의론의 핵심이다.

◆기대론
두 가지 기대를 가질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검찰 모두 이 기회에 '깨끗이 털고 가는 것'이 최선이다.
그런 의미에서 핵심 참고인들이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소환에 끝까지 불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실제로 일부 당선인 측근들이 검찰 수사에 협조한 사례도 있었다.
또 검찰 수사기록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
검찰 수사자료가, 이미 완결된 것으로 초점은 다를지 몰라도, 특검이 세밀히 분석하면 사건의 흐름은 파악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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