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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규제 - 규제일몰제와 네거티브 규제

2008-01-15

뉴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지상과제' '경제살리기'의 요체는 '규제 혁파'로 요약된다.
규제를 풀어 기업의 기(氣)를 살리면 투자가 확대되고, 투자가 확대되면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사 살아난다는 것.
규제 혁파에 대한 의지는 새 정부 국정 방향을 밝히는 당선인 신년기자회견(2008.1.14)에서도 강하게 표출됐다.
눈길을 끄는 것은 '규제일몰제', '네거티브 규제' 등의 표현.

규제일몰제

원래 목적이 달성되고 정해진 시한이 지나면 규제가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체제를 말한다.
즉 당초 어떤 목적에 따라 일정기간 규제를 가하는 경우, 그 기간이 지나면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규제가 없어지도록 하는 것.

어찌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 같지만, 규제란 것은 한번 생기면 매우 없애기 어렵다.
규제란 곧 '권력'이 되고, 권력은 놓지 않으려는 것이 일반적인 심리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규제일몰제는 재계에서는 '목을 빼고' 기다리던 것이었다.

네거티브 규제

규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도입된다.
첫째는 할 수 있는 것을 열거하는 것.
이 경우, 법규로 정해지지 않은 것은 모두 금지된다.
둘째는 할 수 없는 것을 열거하는 것.
이 경우는 반대로 법규로 정해지지 않은 것 이외에는 모두 허용된다.
전자가 포지티브, 후자가 바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다.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는 포지티브 방식보다 허용 폭이 훨씬 넓다. 즉 규제의 폭이 훨씬 좁다.
규제일몰제와 마찬가지로 재계에서 학수고대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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