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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법률적 기준 충족이란?

2008-01-23

뉴스

美 국무부에서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기 위한 법률적 기준을 충종한 것으로 보인다는 발언이 나왔다.(2008.1.22 델 데일리 對테러담당조정관)
동시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는 비핵화 합의 이행에 달려 있다는 발언도 나왔다.(2008.1.22 곤잘로 갈예고스 부대변인)
결국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의 마지막 걸림돌은 비핵화 합의 미이행이란 이야기가 되고, 따라서 이들 발언은 북한에 대해 다시 한번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美국무부 당국자들의 발언 요지

◆델 데일리 對테러담당조정관
"지난 1970~80년대 이뤄진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데 장애물이 될 것 같지 않다.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곤잘로 갈예고스 부대변인
"미국은 2.13 합의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으며 우리는 그런 절차를 시작했다"
"미국은 약속을 이행했고, 지금도 이행하고 있다. 테러지원국 지정과 적성국교역법 적용과 관련한 미국의 조치는 북한이 미국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절차

대통령은 의회에 명단 삭제 45일 전까지 그 사유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이전 6개월간 국제테러활동 지원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향후 국제테러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확약했음을 증명하는 내용 등이 들어가야 한다.
2008년 1월22일 현재, 부시 대통령은 의회에 이 같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법률적 기준 충족" 발언의 의미는?

미 국무부는 2007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그대로 남겨 놓으면서 일본인 납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바 있다.
반면 이번에 데일리 조정관은 이 문제가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인 납북 문제는 현재 아무런 변화가 없다.
즉 미국이 장애물을 하나 '치워 준' 셈이다.
그러므로 장애는 단 하나 '비핵화 합의 이행'만 남게 된다.
북한에게는 어떤 메시지인 동시에 압박이지만 일본의 반발이 예상되기도 한다.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지면?

6자회담 10.3합의(2007.10.3)에 따라 미국은 북한이 12월31일까지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모든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돼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시한을 넘겼고, 이 문제는 2008년 1월22일 현재까지 진척이 없다.
북한은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원조법, 적성국교역법 등 5개 법률에 근거해 받고 있는 미국의 제재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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