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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거부권

2008-01-23

뉴스

'거부권'이란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을 받아들여 공포하지 않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 발효 절차

대한민국 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법률 발효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국회 의결 =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
(2) 정부 이송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3) 대통령 공포 = 15일 이내
(4) 발효 = 단서가 없을 경우 공포 후 20일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거부권 행사)
(3) 대통령 재의 요구 = 15일 이내
(4) 국회 재의 =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출석 의원 2/3 찬성
(5) 대통령 공포 = "지체 없이"(5일 이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
(6) 발효

거부권

◆관련 규정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거부권의 의의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미국의 대통령제에서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유일한 견제수단으로 발달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대통령이 국회의 법률제정권을 견제하는 기능
△대통령이 헌법수호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률안을 실질적·형식적으로 심사하는 기능
△국회의 재의결이 있을 때까지 법률안의 확정을 정지시키는 기능

◆거부권의 종류

· 형태에 따라
△환부거부(還付拒否) = 대통령이 이의서를 붙여서 국회에 환부하여 그 재의를 요구하는 것.
△보류거부(保留拒否) = 환부거부가 허용되는 기간 내에 국회가 회기만료로 폐회되는 경우에 대통령이 그 법률안을 그대로 보류시킴으로써 폐기시키는 것

· 범위에 따라
△일부거부
△수정거부
△전부거부

◆거부권 행사의 조건
△대한민국 헌법은 환부거부, 전부거부만 인정한다.
△법률안에 대한 합리적인 이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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