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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노 대통령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 거부권 행사 시사

2008-01-23

뉴스

청와대 측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권교체기 신·구 권력의 '정면충돌'로까지 묘사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관련 발언

◆노무현 대통령(2008.1.22 국무회의)
"현재까지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 진행 절차가 심각하게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이며 졸속으로 이뤄져왔다. 내용에 문제가 많아 심각한 부작용이 분명히 예상되고 그 절차가 매우 비정상적이며 대통령의 철학과 소신과 충돌하는 개편안에 서명하고 수용할 수 있을지 책임있는 대통령으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다음 정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비정상적인 절차를 받아 들여 이 정부에서 해야 하는가 모두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2008.1.22 정례 브리핑)
"상황의 진전에 따라 (국회) 재의 여부를 논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배경

무엇보다도 노 대통령이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참여정부의 부정'으로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자신의 국정철학이 담긴 일부 부처 존속, 퇴임 직전까지 영향력 유지 등을 위한 실리적 포석이란 분석도 나온다.

◆'참여정부 부정'에 대한 반격

인수위의 입장이 참여정부 국정철학의 정반대 점에서 나온 것이라는 시각은
△통일부, 국정홍보처 등의 폐지론
△작은정부론
등에서 비롯된다.
즉 통일, 언론, 복지(대국민서비스를 위한 큰 정부론) 등 주요 정책을 정면으로 뒤집는 정책이라는 것.

◆일부 부처 되살리기 시도

그러므로 통일부 국정홍보처 등 노 대통령이 '참여정부' 정체성의 핵심으로 보는 부처 존속을 시도해봄직하다.
물론 청와대 측에서는 어떤 거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지만, 실리적인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명분
설사 정부조직법 관련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노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음으로써 '철학'은 지키겠다는 명분론도 있다.
즉 차기 정부의 몫이므로 차기 정부가 하라는 것.
그러나 이는 현행 법률체계로 볼 때 '무책임한 처사', '몽니' 등의 비판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영향력 유지
퇴임시까지 영향력을 유지하고, '식물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다.
물론 이런 희망이 바닥에 깔려 있을 수는 있지만, 이를 주목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것은 아닐 터.

합리적 이유

대통령이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절차 상의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바로 이를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국정 방향이 다르다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로는 다소 약하거나 불합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라도 조직 개편 문제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지려면 해당 상임위에서 관련된 40여 개의 법안을 다 검토해야 한다"며 "각 상임위 내부와 외부에서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국회 상임위 - 본회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물리적으로 현정부 임기 내에 법률 공포를 어렵게 만들고, 이를 차기 정부로 넘길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한나라당 측은 법률안이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있으므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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