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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다시 불붙은 한나라당 공천 갈등

2008-01-30

뉴스

한나라당 공천 갈등이 다시 끓어오르고 있다.

공천심사

공천이란 정당의 공식 후보로 추천 받는 것.
한국의 정당은 선거가 다가오면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해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공천심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정치 지망생들의 정치 생명이 좌우된다.
즉 공심위가 정치지망생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셈이다.
공천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선 가능성'.
그러나 당내에는 여러 세력이 있기 마련이고, 이들 계파의 입장에서는 세력간 균형이 중요하다. 흔히 '지분'이라고 한다.

한나라당 공천 갈등의 핵심

◆친이(親李) vs 친박(親朴)

기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친이)과 박근혜 전대표 측(친박)의 세력, 즉 지분 문제다.
친이는 정권의 핵심에 진입하는 반면 친박은 '당내 야당'이 되는 셈이다.
친이는 안정적 정국 운영을 위해 4월 총선에서 참신한 인물을 공천해 4월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물갈이론.
친박은 이 물갈이론이 친박을 겨냥한 것이라고 본다.

◆이명박-박근혜 회동
이명박 당선인과 박근혜 전대표가 만나 일단 공천 갈등은 봉합이 됐다.(2008.1.23)
이른바 '공정 공천'에 합의한 것.
여기서 공정이란 말은 결국 친박에게 일방적인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불거진 갈등
이-박 회동 정신으로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됐다.
문제는 공심위가 당헌-당규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문제의 규정, 즉 '공직 후보자 추천 규정' 3조 2항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의 자격을 불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극히 당연한 것 같은 이 문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조항 때문에 유력 인사들의 공천 길이 막히기 때문.
즉 이 규정의 법 위반이란 것은 정치적인 것이 많으므로 이를 '문구'에 충실하게 해석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김무성 최고위원의 반발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 발표 - 2008.1.29 정종복 사무부총장
“공천 심사 기준은 당선 가능성, 전문성, 도덕성, 의정활동 역량, 당 기여도 등 5가지로 정했다."
"(3조 2항의 규정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정한 대로 따르기로 했다. 다만 선거법 위반의 경우 신청자격 불허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무성 최고위원의 반발
친박계열의 '좌장'인 김무성 최고위원은 이 규정을 곧이 곧대로 적용하면 공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최고위원은 이를 두고 정치 보복이라 반발하면서 '탈당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좌장이 그렇다면 친박 의원들도 불안감을 느낀다.
그래서 30여명이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말한다.

강재섭 대표의 반발

강재섭 대표도 반발하면서 대표직 사퇴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강재섭 대표의 발언 - 2008.1.29
“정치란 당헌·당규 해석을 떠나 서로의 신의를 지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치가 되면 한나라당은 자멸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의란 이명박-박근혜 회동의 합의를 말한다.
즉 당헌 당규도 중요하지만 합의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당헌 당규의 유연한 적용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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